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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익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120만 원' 쏜다

온라인 접수 사업자번호 끝자리 10부제…5월부터 지급

 

(원투원뉴스) 익산시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전국 최고 수준의 '카드수수료 환급'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카드수수료 환급은 손님이 카드로 결제할 때 가게 주인이 카드회사에 내는 수수료를 시에서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받을 수 있다.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120만 원까지는 익산사랑상품권인 '다이로움'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 선순환을 돕는다.

 

단, 유흥업소나 도박 등 사행성 업종,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익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직접 시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만 하면 돼 편리하다.

 

특히 접수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열흘 동안은 '10부제'를 실시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맞춰 신청 날짜를 나누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3일에는 끝자리 3번이, 24일에는 끝자리 4번이 신청하면 된다.

 

4월 2일부터는 번호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자격과 매출액 등을 꼼꼼히 검토해 5월부터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