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은 14 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 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 년 12 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강조했던 ‘ 선보상 후구상 ’ 원칙을 입법적으로 구현한 성과다 .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공동대표발의를 이끌어내는 등 여야 합의를 주도하며 입법 전 과정을 이끌었다 .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 최소보장제와 ▲ 선지급 · 후정산을 두 축으로 하는 구체적 대책이 실행될 예정이다 . 또한 지난 1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 최소보장을 위한 예산 279 억 원이 신설되어 피해자 지원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
최소보장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경 · 공매가 끝나도 보증금의 3 분의 1 을 건지지 못한 피해자들은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그 차액을 보전받을 예정이다 . 이는 피해자의 기본 주거권을 지키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전망이다 .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약속인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 국가가 먼저 피해를 구제하고 추후에 정산함으로써 , 피해자가 마냥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입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 복 의원의 설명이다 .
복기왕 의원은 “ 지난해 12 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세사기 구제의 물꼬를 튼 이후 , 그 약속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입법으로 완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 며 , “ 대통령의 결단이 현장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부 · 여당과 끈질기게 소통하며 속도전을 펼친 결과가 오늘 소위 통과로 이어져 감회가 남다르다 ” 고 소회를 밝혔다 .
이어 복 의원은 “2022 년 빌라왕 사태 이후 4 년이라는 긴 시간 아픔을 견뎌온 피해 국민께 이제라도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응답하게 되어 다행이다 ” 라며 , “ 대통령의 약속을 제도적으로 완수하는 그날까지 민생 협치의 정신으로 본회의 통과를 향해 멈춤 없이 전진하겠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