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대구광역시는 지난 2월 10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학부모, 보육전문가, 공익 대표, 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보육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누리과정 보육료 수납한도액, 기타 필요경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교육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올해 대구시는 공보육 기반 확대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 안전과 신뢰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5대 정책과제, 33개 시책사업 등 보육정책 추진에 총 6,54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안정적인 보육활동 보호를 통한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및 분쟁조정, 보육교직원 마음건강 지원 등 4대 추진과제,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누리과정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부담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각 8,000원 인상하게 된다.
대구시는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무상교육 차원에서 정부보육료 외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학부모 실비부담 경비 수납한도액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현장학습비는 연 20,000원, 특성화비용은 월 2,000원, 아침·저녁 급식비는 교육부 지침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1식당 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외에도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등은 각종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모두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자부담 교육비도 지난해에 이어 동결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오는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부모와 보육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부모·교직원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