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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울산시 김두겸 시장, 윤대통령께‘지역현안’건의

18일, 용산에서‘부울경 광역단체장과 대통령 간담회’개최

 

(비씨엔뉴스24)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지난 10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부울경 단체장과 대통령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부울경 광역지자체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 및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김두겸 시장은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사항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울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카누슬라럼 센터(경기장) 건립 ▲울산형 광역비자제도 도입·시행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언양 범서(다운)우회도로 개설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수도권 기업 본사 이전 관련 제도개선 등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울산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지정’ 해줄 것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도입 시 지역별 발전단가를 포함한 총괄원가 반영 등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속 도입 △특별법 제정을 통한 울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국내 최초 국제 규모 경기장 건립으로 아시아 카누연맹본부 및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국제위상 제고를 위해 카누슬라럼 센터 건립 △수도권 인구유출, 지방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노동인력 부족을 위해 울산형 광역비자제도 도입·시행 △ 본사 이전시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이전 본사 근무 임직원 비율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 감면요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용 토지 취득 후 건축물의 신‧증축까지의 감면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제한특례법' 개정 등 수도권 기업 본사 이전 관련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특히, 김두겸 시장은 “울산형 광역비자제도 도입·시행과 수도권 기업 본사이전 관련 조세 및 지방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후 만찬에는 부산시장, 경남지사와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