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한 과제이다. 국가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배상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안
(원투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갱신 민원설명회’를 10월 31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 사항, 체외진단의료기기 갱신 제출자료의 제출자료 종류·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목갱신 시 세부 검토사항 등을 안내한다. 특히, 조건부 갱신 제도의 적용대상, 조건 이행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과 갱신 자료제출의 완화 대상 확대, 생산·수입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예외 사항 등 체외진단 제품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10월 27일부터 사전등록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외진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하고, 환자단체 및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폐업한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게 한다.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하여 신고 수리한다. 또한,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를 위해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은 수입신고를 면제한다. 시험
(원투원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10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엘타워 오르체홀(서울시 서초구)에서 “2025 돌봄로봇네트워크포럼”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전체 인구의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로 인해 돌봄 인력 부족과 돌봄 공백이 심화되면서, 로봇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가 지속가능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돌봄로봇네트워크포럼은 5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각 세션에서는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보건복지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관계자와 돌봄로봇 관련 실수요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돌봄로봇 개발부터 보급, 제도를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제대학교 양영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의 장애인 실증, 노인 실증, 돌봄부담가치 과제의 현황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은 고려대학교 김승종 교수가 좌장을 맡아 스마트돌봄로봇 기술 및 실증 연구개발 다부처 협업 사업소개와 산업통상
(원투원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23일 2025년 제10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총 4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부적합 의결했고, 2건은 재심의하기로 했다. 심의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과제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지방으로부터 유래한 연골 전구세포(카티테라주)를 투여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하기 위한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두 번째 과제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타인의 제대혈로부터 유래한 중간엽 줄기세포와 무세포 연골 기질의 혼합물을 관절강 내 반복 투여를 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의 두 과제에 대하여 연구계획 및 관련 자료의 보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는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연구계획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있고 유효성이 기대된다면, 연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임상연구 실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심의하고 있다”
(원투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0월 24일 신흥사랑주택실버복지관(세종시 조치원읍 소재)을 방문하여 2025년도 67차'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 일일강사로 식의약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식의약 정보취약계층에게 올바른 안전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식의약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교육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약 4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올바른 구매·섭취요령 ▲의료기기의 개념과 안전한 구입·사용 요령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혈압계·혈당측정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어르신들이 직접 측정해 보며 올바른 자세와 손 위생의 중요성 등을 익혔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를 내세운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사례, “혈당,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 있다”는 의료기기 허위광고 등 사례를 소개하며 사은품, 과대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오유경
(원투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8,50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고,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원료보관실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1,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가공
(원투원뉴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의원·약국)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시스템(“실손24”)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24.10.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1단계, 0.8만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청구전산화가 ’25.10.25일 의원 및 약국(2단계, 9.7만개)으로 확대 되어, 모든 요양기관(10.5만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25.10.21일 기준, 총 10,920개 요양기관이 연계되어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 를 통해 ‘병원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양기관 수 기준 연계 완료율은 10.4%로,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 연계율은 54.8%(4,290개), 2단계 의원 및 약국 연계율은 6.9%(6,630개)다. 지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회의(’25.9.5일 보도자료)」 후 대한약사회(약국 1.2만개)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원 3.2천개) 등 의약단체가 「실손24」에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연계
(원투원뉴스) 질병관리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10월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금번 위원회 구성 시 다각도에서 피해보상 사례 논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여,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 추정 및 지원사업 세부 기준과 관련하여 위원들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부터 피해보상 신청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24일 관계부처 함께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이 동물복지분야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그간 동물용의약품,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화장품, 농약 등으로 구분해 개별 부처에서 추진한 동물대체시험법 업무를 연구개발, 교육, 산업에 이르는 전 분야에 대해 범부처 통합 추진하게 되어 기업편의가 기대된다. 협의체에서는 부처 통합정책 수립·시행 방식 마련, 동물대체시험법 검증과 국제 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운영 및 국제기구 대응 등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공동법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국내외 정책 현안에 발맞춰 동물복지 향상 외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부처간 협력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