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다. 황 전
서울중앙지법이 23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들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으며, 2012년 단독 총재에 오른 이후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그가 2022년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또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교단 자금으로 고가 선물을 구입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되었다. 2022년 원정 도박 의혹 수사에 대비해 측근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특검은 교인 대규모 입당을 통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도 조사하고 있어 최근 당원 데이터베이스 압수수색에서 11만여 명의 교인 추정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법원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께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구속영장에서 적용한 죄명은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박 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을 전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과 관련해 촉발된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으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정오를 넘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취재진에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2개 안건에는 이 후보 사건 대법원 재판 진행에 관해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라거나, 최근 법원 안팎의 논란에 관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밖에 현장에서 여러 안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 2건에 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이 올랐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도 추가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가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려면 이 같은 안건들을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두 번째 가동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쟁점을 검토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까지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았다.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린다. 다만 기일은 언제든 추가할 수 있다. 이달 통상적인 전원합의는 이미 지난주 이뤄졌다. 이처럼 대법원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신속히 첫 기일과 속행 기일을 잡은 것은 사건을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의미다. 특히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그중에서도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 준수를 강조해왔다. 원칙에 따르면 상고심 선고는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이어서 만약 선고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만에 두 번째 심리에 나선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틀만에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다만 속행 기일은 언제든지 잡아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신속히 후속 속행기일을 잡은 것은 대법원이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대법관들의 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도 일정 부분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쟁점 돌출이나 대법관 간의 합의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