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 2, 8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격한 확산으로 보행자 충돌, 인도 주행, 무단방치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여전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대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을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안전시설(주차시설·거치대) 설치, 안전문화 정착 민관협력, 교육·홍보 등 사업추진 근거 강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행량이 많은 구간·취약구간에서 통행질서와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보행자 안전과 공공장소 질서가 함께 확보되지 않으면 사고와 불편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계획, 조사, 사업, 교육, 협력체계까지 제도적 틀을 갖춘 만큼, 집행부가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구민이 체감하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 설치비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제도 정비를 지속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