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강릉시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농업인수당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2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2024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배우자 △신청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이며, 부부(사실혼 포함)의 경우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에만 지급된다.
이석현 농정과장은“농업인 수당이 농가의 영농활동에 보탬이 되고 강릉페이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 해당되는 농업인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신청 전 반드시 지원 자격과 제외 대상 등 사업지침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강릉시 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