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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하동군,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약 4.6% 할인

“1월에 연납하고 절세 기회 놓치지 마세요”

 

(원투원뉴스) 하동군은 이달 말까지 본청과 13개 읍·면사무소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 약4.6%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하동군 재정관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해 자동차세를 낸 차량은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이 신청돼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정기분(6월·12월)으로 부과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월에 따라 공제율은 약 4.6%(1월), 3.8%(3월), 2.5%(6월), 1.3%(9월)로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

 

따라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납세자의 절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는 환급이 되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을 통해 공제 혜택도 받고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예방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 외 추가로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