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오산시는 지난 9월 11일 오후,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오산경찰서와 함께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도로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불법 개조 △경음기 불법 부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장현주 오산시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도심 내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법규 위반 차량을 선제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들에게는 안전 운행과 시민을 배려하는 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이륜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소음측정이 가능한 단속카메라를 2029년까지 도내 25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 오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