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미루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지만, 민주당은 이날을 시한으로 정해 즉각 공포를 요구해 왔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부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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