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 관련 적극행정으로 학생 권리구제 추진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 후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고교 졸업 전 거주지를 이전하여 입학취소된 사례에 대해 권리구제 권고 결정

2026.04.28 16:34:24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