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3년 넘게 방치한 체납 건강보험료 '시효 완성'

3년 7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체납 징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손처분 및 예금압류 해제토록 시정권고 함

2026.04.23 11:32:12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