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최대 8배로 상향…신고포상금도 확대

부정수급 점검 대상 10배 이상 확대…6개월 집중 점검
시스템 전면 개편, 지방보조금도 민간보조금과 통합 관리

2026.03.11 15:13:32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