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4일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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