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경북교육청은 13일 본청 웅비관에서 본청과 산하기관 업무 담당자 2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사이동과 신규 발령, 업무 변경 등으로 연말정산 실무에 어려움을 겪는 담당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주요 개정 사항과 처리 절차 전반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강사가 참여해 올해 달라진 공제․비과세 제도와 실무 적용 시 유의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강화 △수영장 · 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등이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존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30만 원에서 각각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상향됐다.
대상은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둔 근로소득자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비과세 적용 범위가 세대주 배우자까지 확대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역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납입 한도는 300만 원이다.
기존에는 세대주 본인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까지 포함됐다.
또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해당 시설 이용료에 대해 3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도서․공연․박물관 · 미술관 · 영화관람료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이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이경형 재무과장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자녀 양육, 주거 안정, 지역 상생, 생활체육 지원과 관련한 공제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교육이 각급 기관 담당자들이 변경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말정산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