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등록면허세·자동차세 1월 내 납부하면 절세 효과

  • 등록 2026.01.12 08:30:25
크게보기

등록면허세 기한 놓치면 가산세 부과, 자동차세 연납 4.57% 절세

 

(원투원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달 중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고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은 5만 7,000여 명이며 부과액은 9억 5,000만 원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1∼5종)의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납기를 놓치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5%, 연세액의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Copyright @2005 원투원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