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여건 변화 발맞춰 조례 개정… '저출생‧고령화' 대응 나선다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10%, 제2‧3종 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완화

2025.05.19 10:32:5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