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24.2.28.~), 사업 대상 및 지역 확대

2024.02.28 18: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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