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월 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 대폭 간소화

법인이 지점 설치ㆍ임원 변경 시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해도 인정

2025.01.14 11:33:16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