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 위험물저장·취급시설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원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등’위험물안전관리법 7월 31일부터 시행 중

2024.11.18 16:30:08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