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핵연료 제조시설 안전성 허가 절차 건설·운영 단계별로 적용한다

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2일 공포, 1년 뒤 시행

2024.10.21 14:50:11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