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우분(牛糞) 고체연료화 규제특례로 수질오염과 탄소배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전북 정읍‧김제‧완주‧부안에 우분을 보조원료(톱밥‧왕겨 등)와 혼합하여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 4월부터 실증 추진

2024.03.29 15: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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