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을 위한 노력 필요

과거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통해 조성된 지역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2024.09.11 18:30:03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