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산 과.채가공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과·채가공품(비살균제품)의 대장균 검사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수입신고 허용

2024.03.28 10:41:22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