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구비 자율사용 항목 신설, 네거티브 규제(사용불가항목 외 연구관련 비용 모두 사용가능) 전환, 회의비 사용 요건 완화 등 현장에 필요한 개선 추진

2026.04.28 19:10:32
0 / 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