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

4월 3일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04.03 11:32:04
0 / 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