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면허 취소‧정지도 가능

대부분(95% 이상) 성실히 내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소수의 장기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실시 중으로

2026.03.09 18: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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