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부상 발생 시 ‘현장조치 7단계’ 전면 적용… ‘중상 사고 48시간 보고 체계’ 신설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발표

2026.03.03 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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