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으로 납세자 적극 지원

홈택스 ‘세액 모의계산’, ‘중과세 자가진단’ 등 안내 서비스도 활용하세요

2026.03.02 15: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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