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영상검사 접근성 높인다..MRI 운영 인력기준 개선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

2026.02.06 11:32:08
0 / 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