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 진행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하여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포된 조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01.03 16: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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