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합천군은 재난사고를 당한 군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2026년 5월 1일부터 1년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 신체적 피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개로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합천군 밖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항목에 해당하면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올해 군민안전보험은 전년과 동일하게 5개 분야 25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사고 빈도 및 피해 정도가 높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항목의 최대 보장한도를 각각 500만원 상향 조정했다.
주요 보장항목으로는 ▲사회재난 분야(화재·폭발·붕괴사고,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난 분야(자연재해 사망,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일상사고 분야(화상수술비, 익사사고, 농기계사고, 가스사고) ▲교통 분야(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범죄 분야(강도 상해, 강력·폭력범죄 상해, 성폭력 상해) 등이 있다.
장재혁 합천군수 권한대행은 "아무리 많은 보험금을 받더라도 귀중한 몸과 잃어버린 시간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며, "가장 좋은 보험은 결국 스스로의 예방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합천군청 안전총괄과또는 보험회사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