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거창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262,782필지) 및 개별주택가격(17,321호)을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부동산가격은 감정평가법인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거창군의 부동산 가격은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는 1.67%, 개별주택가격은 0.54%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거창군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가격은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중요한 자료”라며 “본인 소유 부동산의 가격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부동산가격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