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244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보상금 지급 심사는 306명, 지급결정 변경 심사는 6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안건은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11건이 결정됐다. 희생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확인·인지한 9건과 사망 사실을 기록하거나 정정한 2건이다.
보상금 지급관련은 희생자 1만 2,529명 중 9,986명(79.7%)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제주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9,450명이며, 이 중 8,683명의 청구권자 9만 2,042명에게 총 6,747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작성)은 전체 신청 499건 중 95건에(19%)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작성) 절차는 서류 검토와 유족·이해관계인 통지를 거쳐 60일간 공고·의견 제출 기간과 종합 사실조사를 진행한 뒤 4·3실무위원회 심사, 제주4·3위원회 심의·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실무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종합해 심사한다.
지난 2월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을 계기로, 올해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 희생자의 약 80%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됐다”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도 본격화하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로 유족들의 실질적 명예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