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권역별 순회교육

중처법,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시행으로 경남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협업하여 교육 실시

2024.05.28 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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