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 예방? 체감온도 확인과 물·그늘(바람)·휴식 3대 수칙 준수부터 시작합니다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단계별 조치사항 권고(관심-주의-경고-위험)

2024.05.22 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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