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해외여행 중 다치면 전부 여행사 책임? 책임 비율 산정 후 합리적으로 구상금 청구해야

건강보험 구상권 행사 시 과실 여부에 따른 책임 비율 산정 절차를 거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2025.12.02 11:32:51
0 / 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