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지역 한정 법적 상한용적률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최대 400%

준공업지역에 법적 상한용적률·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부와 지속 협의로 규제혁신

2025.09.04 18: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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