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139일 넘기고 합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20대 국회의원 총선의 지역구 의석수 253, 비례 47석으로 최종 합의하고 이를 확정정했다.

이로써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총선일로부터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13일이었으나 획정위는 139일 넘기면서 총선을 45일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국민들과 20대 총선 예비 후보자들에게 빈축을 샀다.

획정위는 "대내외적 한계로 인해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해 10월 13일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2016.02.28 13: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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