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개의가 예정된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법 85조에서 정한 심사기일 지정 요건 가운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 의장 측 판단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정 의장은 최근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것으로안다”고 말했다.

2016.02.23 14: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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