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역선거구 소멸 상황, 당내 경선 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누리당의 유권해석 의뢰에 "지역선거구가 소멸된 상황에서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규정에 따른 당내 경선은 인정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여야는 선거구 공백상태 속에서도 일단 당내 경선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일정 차질이 불가피 해 졌다.

2016.02.14 18:00:16
0 / 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