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당한 사유없는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됩니다

부당특약 판단기준·예시 명확화 위해 관련 고시·심사지침 개정

2025.05.01 13:34:41
0 / 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