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공제부금 적립하지 않아도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 가점 부여해야”

2024.03.06 09:45:04
0 / 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