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4.3.1.부터 시행

2024.03.05 18:23:58
0 / 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