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이어 올해 추가 인상

'특수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으로 61명 수혜·1.6억 원 혜택… 진료비도 평균 수준 조정

2025.02.28 16:33:30
0 / 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