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가맹 택시 대구지역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가맹택시 기사가 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앱 이용료를 가맹금에 포함하여 일괄 징수한 ㈜디지티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2025.01.15 12:32:23
0 / 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