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대설피해 현장에서 축산분야 피해복구 및 예방대책을 찾다

축사 등 철거 비용으로 복구비 10% 추가 지급, 축산 신․개축 시 인허가 절차 1개월 이상 단축 및 보험금·복구비 신속 지급 절차 등 추진

2024.12.10 12: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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