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4.22.부터 5.3.까지 외국인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

4.22.부터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2024.04.02 14: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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