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3.26 14: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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